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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방법
철거민특별공급 을 통한 장기전세 입주
특별공급 : 각종도시계획사업 에서 발생하는 철거민(가옥주) 와 세입자 에게 주어지는 장기전세 입주권리.
"철거민특별공급" 이란?
서울시 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도로확장, 공원,
복지시설 등의 사업을 진행할수 있기때문에, 철거가 예정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에게 보상금 과 함께 장기전세아파트 입주권리를 드리게 됩니다. 입주권리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에게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가 예정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기전세아파트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철거가옥을 매매하게 됩니다.
저희회사 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고객님께 소개해 드리고 철거가 예정된 주택을 법무사 입회하에 고객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드려서 열람공고 이후에 합법적으로 장기전세아파트 특별공급 입주권리 를
받을실수 있게 책임지고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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