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특별공급, 보상금 + 장기전세APT입주권 다 받아보세요
- 경호 박
- 2020년 8월 3일
- 2분 분량
장기전세특별고급, 보상금 + 장기전세APT

안녕하세요.
SH공사 장기전세특별공급 전문회사
한빌하우징 박경호팀장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장기전세특별공급 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높은 전셋값 때문에
독립을 하기 어려운
청년들, 신혼부부, 집안의 가장 등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실텐데요!!
젊은 청년들은 특히 독립을 하기 위해
주택정약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내집 마련을 꿈꾸곤 합니다.
그러나.
청약 가점 경쟁을 통해 어려운 관문들을
통과하여도 2년에 한번 존재하는 심사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단점이랍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장기전세특별공급 은
무주택 유지 시 심사 기준이 없으며,
전문가와 함께라면 누구나 100%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 불법적인 것은 아닌지
▶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전세특별공급 이란?
서울시는 매년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합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대규모 사업으로 오래걸리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닌
공영주차장, 유치원, 체육시설, 노인정 등의
공공시설물 들입니다.
빈공터가 없는 서울에서는
낡고, 오래된 주택들을 철거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해당 지역에 공공시설물을 설립하게 된답니다.
이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주에게는
보상금 + 장기전세APT입주권 이 제공되는데,
이를 장기전세특별공급 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공급과는 달리
어디로든 입주가 가능한 주거대책 마련 제도 인데요.
서울시 시민, 만19세 이상의 성인, 무주택자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충족 되신다면
시세 대비 50 ~ 80% 저렴한 비용과
1.3 ~ 1.5 억원의 여유자금 으로
서울의 살기 좋은 아파트를 20년간
안정적으로 누구나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이라면 다 소용이 없겠지요?
철거민의 장기 전세주택 입주권만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행위 일 뿐 더러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정답은 바로!!
개발 예상지역 이나 예정지 내에
철거 예정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랍니다.
즉! 철거 예정지 의 주택을 매입해
직접 '철거민' 이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주민열람 공고일 이전에
매매등기가 완료되어야
특별공급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민열람 공고일 이후 매매등기를 하시게 되면
주택보상금만 받게 되고 특별공급권은
발생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된답니다.


진행방향으로는,
1.3 ~ 1.5 억원의 여유자금 을 체크하신후
도시계획사업 지역 내 자금 사정에 맞는
철거예정가옥을 주민열람공고 이전에 구입하시고
행정절차 진행 후 철거될때
보상금 + 특별공급권(입주권)을 받으신 뒤
서울시 SH공사 21개지구 내 어디든 신청 후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가면 특별공급을
한빌하우징 에서 함께 해야만 하는 이유!!
▶ 첫번째!
고객님에게 맞는 물건을 찾으실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25개 구청 도시계획사업 수용
철거 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 두번째!!
입주 부터 완료(보상)되실 때까지
완벽한 컨설팅 및 관리를 함께합니다!!
▶ 세번째!!!
사업 취소 시 환불 또는
다른 우선순위 물건으로 대체해 드립니다.
(그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이상 장기전세특별공급 에 대하여
장기전세특별공급 전문가
박경호 팀장 이었습니다.
장기전세특별공급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 드리겟습니다.
오늘하루 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래요!!
비가 많이 오네요...
빗길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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